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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국토부 뒤집은 2인조 김성순·조정식 의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전가했다는게 위법이라는 걸 아십니까?"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시 부산항만공사 노조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이라고 결론난 걸 모르십니까?"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돋보인 송곳 질문이다. 김성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정종환 장관을 비롯, 국토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이날 김성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법치 않다'는 법적 검토를 한 상태에서도 이사회를 통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8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또 수공이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해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후 국토부는 공식 회신이 아닌 구두상의 지원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사업추진 체계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이에 대해 이길재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별도 해명자리를 갖고 "수공이 법적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며 국토부에서 적법하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추가질의에서는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다른 기관이 4대강사업에 따른 교량보수 비용은 1000억원 넘게 부담하는 부분이 4대강 예산에 빠져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감사원의 최신 감사자료를 정 장관에게 내밀었다.


조 의원이 자료로 제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10대 한국형 뉴딜사업에 포함되면서 완공시점이 2015년으로 4년 앞당겨졌다. 이에 국토부는 부산항만공사를 통해 조기착공을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5월 항운노조와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기본합의서에는 부산항운노조 보상대상자 1171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477억원, 작업장 소멸위로금 409억원 등 총 1100억원의 보상급 지급 계획이 담겨있다. 감사원은 이중 1007억원이 불법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현재(7월말)까지 불법 지급된 보상금은 808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감사원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당시 부산북항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상작업이 빨리 이뤄져야 했던 걸로 알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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