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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 '4대강·세종시' 與·野 격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4대강 사업은 전국홍수피해액이 부풀려졌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 8조원을 넘긴 것은 분식회계 혹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국토부가 지난 2월 임기 만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임명을 8개월 이상 미루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청사 건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밝힌 연평균 홍수 피해액은 과거 자료"라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의 홍수피해액은 244억원으로 이를 반영해 2003년~2007년까지 5년간의 홍수피해액은 연평균 1조 5000억원으로 정부 주장보다 1조 2000억원이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수공이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했으며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며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길재 수공 부사장은 "적법여부를 따졌을때 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나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부로부터 적법하다는 결론을 구두로 전해들었다"며 "이후 이사회를 통해 8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서면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은 적은 없으며 사업 초기 투자비용회수방안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해석에 무게를 뒀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국토부는 4대강 사업비 15조4천억원 중 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떠넘기고, 수공은 다시 5조2천억원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이자 예산세탁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SOC 사업을 하면서 공기업 등이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수행했다"며 "이런 경우도 분식예산을 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또한 이시종 의원(민주당)은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건설 원안을 수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행정기관 이전은 그대로 두고 자족기능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달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와서 부처이전을 수정하자는 것은 당시 한나라당이 합의를 뒤집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당시 대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이어 "지난 2월 임기만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임명을 8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장광근 의원(한나라당)도 "세종시에 고려대, 카이스트 등 5건의 투자유치사업이 이뤄졌지만 확정된 건 건설공제조합의 골프장 사업 한 건 뿐"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 장관은 "세종시는 나라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혀 원안 수정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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