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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화재소송 법정 공방가열 조짐

경기도, KT&G와 담배화재소송 2차 준비절차서 자료제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담배화재소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도가 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민사6부, 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청구액 796억원)관련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22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

이는 지난 8월 26일 1차 준비절차에서 KT&G는 담뱃불화재가 KT&G제조 담배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재판부가 제조물 결함 심리에 앞서 KT&G제조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을 피력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05~’08년도에 발생한 담배화재 4144건에 대해 화재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차로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2차준비절차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

또 무엇보다도 피고가 흡연폐암소송에서도 연소성 증진을 위한 조연제 첨가에 대한 사실을 시인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G 국내 담배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심리의 본격화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는 KT&G가 미국(현재 49개주 법률통과, 버몬트주도 곧 통과예정)과 캐나다(전국 실시)에는 2004년부터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용은 오히려 화재위험이 높은 담배를 생산 판매해 담뱃불로 인한 재정손실이 막대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경기도는 기존에 제기한 ‘05~’07년도까지 재정손실액 796억원에 피해액 산정이 끝난 ‘08년도분 379억원을 추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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