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원도 중앙정부로 명시돼 지원근거 없어져 결산 불일치 폐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보육전자 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가 결제내역 재원별로 세분화된다.
경기도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결재내역에 대한 재원별 세분화 명시를 요구해 다음달 14일부터 이를 반영한 결재내역이 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사업은 보육료 결제시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특수시책사업의 경우에도 보육료 결제내역에 정부보육료 지원으로 명시돼 재원구분이 어려워 구체적인 지원부서에 대한 확인이 불가했다.
실제로 도비 50%, 시군비 50%를 투입하는 경기도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과 100% 안양시가 부담하는 3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도 카드명세서엔 모두 정부보육료 지원으로 명시돼 도와 시군이 지원해준 근거가 없었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우선 전담금융기관(신한카드)이 어린이집에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그 다음 달에 정부지원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인출하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