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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 '보금자리주택 A~Z'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은 보금자리주택이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50~70%로 당첨만되면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데다 강남 서초 등 지리적 여건도 뛰어나 '로또 아파트'로 불릴 정도다.

지난달 30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 이뤄졌다. 이에 오는 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접수에 들어가며 26일부터 3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생애최초, 3자녀 이상, 신혼부부, 노부모 등 특별 및 우선 공급 유형이 다양하고 각각의 청약자격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 분양을 받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은 유형별 청약자격을 미리 파악해두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에 보금자리주택 청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봤다.



◇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 5만5000가구 =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의 건립가구 수는 총 5만5041가구다. 하남 미사지구가 3만6229가구(계획인구 9만4196명)로 가장 많고 고양 원흥 8601가구(2만2879명), 강남 세곡 6821가구(1만8416명), 서초 우면 3390가구(9033명)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 73.6%인 4만505가구가 공공임대(2만42가구, 36.4%)와 공공분양(2만463가구, 37.2%)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강남권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도 함께 공급된다. 강남 세곡에는 단지형 다세대 96가구와 토지임대부 주택 414가구, 서초 우면지구에는 원룸형 100가구와 토지임대부 340가구 등이다.


공공분양은 중소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민간분양 주택(단독주택 포함)은 총 1만4536가구(26.4%)로 지구계획에는 모두 중대형으로 계획됐다.


◇ 분양가 주변시세 50~70% = 분양가는 전용 60~85㎡기준 서울의 강남 세곡 및 서초 우면지구는 3.3㎡당 1150만원으로 아파트 1가구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2억5540만∼4억350만원 정도다.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전용 60~85㎡기준 각각 970만원과 850만원으로 확정됐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전용 60㎡ 이하 소형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030만원이다. 하남 미사지구는 60㎡ 이하 소형이 930만원이며 고양 원흥지구는 이보다 낮은 800만원에 결정됐다.


85㎡형 기준으로 강남권은 주변 현재 시세의 50%,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지구는 70% 수준이다.


분양가는 보상이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블록별, 주택형별 평균 분양가의 최고가로 제시됐고 내년 이후 본 청약 시 개별주택 분양가는 층별·향별·설계타입별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블록별 평균 분양가는 이날 제시된 분양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 오는 7일부터 사전예약 1만4300가구 =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물량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의 70%인 20개 블록 1만4295가구다.


강남 세곡의 사전예약 물량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3042가구)의 46%인 1405가구, 서초 우면지구는 공공분양 물량(1490가구)의 58%인 864가구가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공공분양 물량의 75% 선인 각각 2545가구와 9481가구가사전예약 대상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분 2144가구(15%), 3자녀 특별공급 715가구(5%), 3자녀 우선공급 715가구(5%),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1430가구(10%), 생애최초 특별공급 2859가구(20%), 신혼부부 특별공급 2144가구(15%) 등 특별, 우선 공급이 전체의 70%인 1만7가구나 차지한다.


이런 조건 없이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은 4개지구를 통틀어 4288가구(30%)에 불과하다.


◇ 특별·우선공급 노려라 =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인 만큼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물량이 다수를 차지한다. 청약자들은 자신이 우선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특별공급 물량은 당첨이 안되면 일반 공급분에 다시 한 번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미 언급 했듯이 특별ㆍ우선 공급 물량이 전체 공공주택 분양물량의 70%나 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사회 초년병들이 관심을 둘 만하다. 공급물량의 20%가 배정돼 물량이 많은 편이고 순차제가 아닌 단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도 당첨될 수 있다.


청약자격은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무주택 기혼(이혼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면서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번에 공급 물량이 종전 30%에서 15%로 줄어들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청약할 수 없게 됐지만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준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 강남ㆍ서초 2000만원 안정권 =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을 노려볼 만하다. 청약저축은 매달 납부한 통장 불입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는 '순차제'가 적용돼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로또 아파트'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 서초의 경우 통장 불입액이 적어도 2000만원은 돼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입액이 낮은 사람은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수도권에 눈을 돌리는 게 현명하다.


만약 아직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부터 청약이 가능하고 정부가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 32만 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청약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 인터넷 접수가 원칙 =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다.


인터넷 접수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려면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거래 은행을 방문, 전자금융거래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내려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된다.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를 위해 현장 방문접수도 병행한다.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은 강남구청 인근의 옛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나머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KBS 88체육관과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7~9일 진행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12~14일로 예정된 3자녀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며 옛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현장접수시에는 신분증과 도장 등을 지참토록 하고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와 일간지 등에 실린 모집공고를 참고해 공급유형별로 필요한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3지망까지 선택 가능 = 사전예약 신청은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에서 원하는 단지와 형별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다중지원은 이번 사전예약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단지별로 최대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만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지망 서울강남 A1단지ㆍ2지망 서울강남 A2단지ㆍ3지망 서울서초 A2단지 등 다른 단지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지망에서 서울강남 A1단지를 택하고 2지망이나 3지망에서 다시 같은 서울강남 A1단지를 고르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51㎡와 59㎡형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는 오는 12일 오픈 예정이므로 15일 정식청약 전까지 미리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모의청약 연습을 거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인터넷 신청도 현장방문 접수와 같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 당첨자 발표 11월 11일 = 사전예약 최종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본청약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입주예약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사전예약 당첨일부터 2년 동안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사전예약 입주자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출서류 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역시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7년 또는 10년으로 강화되고 5년 거주의무도 적용되므로 이 같은 규제사항을 숙지한 뒤에 신청하도록 한다.


청약대상 주택의 모습을 미리 보고 싶다면 사이버체험홍보관(www.cyber.newplus.go.kr)에서 블록ㆍ평형별 평면도, 3차원 주택 내부모습 등을 볼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9082)로 문의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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