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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 비자금 사건 전현직 임원 기소… 수사 종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수십억원의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의 건설부문 전현직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30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을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미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자금이 회사운영에 쓰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어 이달 18일 송 씨에 대해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종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효성그룹에 의심스러운 자금이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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