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8일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의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의 건설 부문 사장이었던 송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자금이 회사의 운영에 쓰였을 수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그룹에 10여억원 정도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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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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