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인증 도입방안' 확정.. 尹재정 "녹색산업 분야 투자확대 기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녹색인증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제도 실시 등의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s="C";$title="";$txt="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size="500,370,0";$no="200909300944013822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번에 마련된 '녹색인증' 제도는 지난 7월 정부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어떤 기술과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를 확인해줌으로써 이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의 10대 분야를 녹색기술 인증범위로 선정했으며, 이들 분야의 세부 기술을 대상으로 국제적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있는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창업한 지 1년이 지난 기업 가운데,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신청 직전 해에 총 매출액의 30%를 넘는 경우에 대해선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준다는 방침이다. 만일 한 회사가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여러 개인 경우엔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합계가 총매출의 30%를 넘으면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풍력발전 건설과 ▲지능형 교통망(ITS) 구축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녹색사업(프로젝트)'으로 규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에 대해선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녹색기술 인증을 원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와 발급 창구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중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녹색인증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등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해 금융기관의 투자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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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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