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건수가 2005년 1만4396건에서 2008년 1만1386건으로 3010건(21%) 감소했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불복청구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과세의 적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다.
불복청구 중에서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과세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결정해 과세가 취소된 비율(조세소송 패소율 포함)도 2005년 31.7%에서 2008년 25.1%로 줄고, 올해 상반기에는 19.3%로 감소했다.
불복청구금액과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과세가 취소된 금액인 인용금액(패소금액 포함)도 2007년의 고액 심판 불복청구금액의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지속세에 있었다.
국세청은 "과거 국고주의 방식의 과세에서 탈피해 납세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과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품질을 개선한 결과라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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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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