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여성 국장 영입..납세자 권익보호 담당
[아시아경제신문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24일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지수 변호사(여·45·사진)를 영입, 임명했다고 밝혔다.
$pos="L";$title="";$txt="";$size="163,214,0";$no="200909241119558376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 보호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석사, 보스톤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후 1996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 왔다.
그는 수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분쟁이나 이해대립에 대한 법적 판단업무를 수행했고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보호관은 국세청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판사 출신의 외부전문가를 임기제로 임명해 직무수행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됨에 따라 납세자권익보호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달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따라 국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한 직위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납세자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이다. 또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해 이들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납세자 귄리침해의 견제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는 중복세무조사, 사전승인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침해의 중대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임명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여성 특유의 세련된 리더십과 창조적 업무역량을 발휘해 국세청 변화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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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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