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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보사건' 모방범죄..100억대 주가조작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작전세력은 물론 주가 조작이 가능한 모든 수법을 동원한 100억원대 규모의 코스피 시장 주가 조작 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2007년 증권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루보사건'의 모방범죄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29일 통정거래, 허수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코스피 등록업체의 주가를 100% 이상 부풀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D업체 대표이사 지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동원, 작전용 자금 약 210억원과 차명계좌 70여개를 준비해 코스피 등록업체인 D실업의 주가를 배 이상 끌어 올려 1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일반 투자자자들이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해 1136차례나 고가 매수 주문을 했고, 57차례에 걸쳐 허수 매수 주문도 냈다.


또한 시초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때도 118차례나 고가나 저가로 주문하기도 했다.


주식을 서로 사고 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 수법도 450여차례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씨가 다양한 주가 조작 수법으로 D실업의 주식 468만2280주를 거래해 2007년 10월 1925원에 불과하던 주가를 4개월 만인 작년 2월에 4060원까지 2.1배가량 높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이번 사건이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 등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를 대상으로 1500억원대 자금과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 1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루보사건'과 매우 흡사해 일종의 모방범죄로 보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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