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투기 방지위해...강남.서초등 보금자리지구 '투파라치' 포상금 2배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주변 집값의 최대 절반값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양수자에 대해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청약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남과 서초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투기단속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수도권 그린벨트 및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9월7일 구성된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계부처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투기단속체계 강화= 정부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투기단속을 위해 현재 정부합동단속반 위주에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단속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 정보공유 및 관련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각각 지역단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투기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하고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투기꾼'을 색출하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투기방지 제도개선 추진=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법을 개정,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분양받은 상태에서 통장을 거래할 경우 당첨사실이 무효되고 재당첨 금지 규정에 포함되고 분양받기 전에는 벌금 3000만원 또는 징역 3년에 처하는 규정만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양받기 전이라도 양도.양수행위가 벌어질 경우 양도.양수자 모두의 통장을 무효화하고 추가 검토를 통해 재가입마저 봉쇄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된 테두리내에서만 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성남시와 함께 9월22일부터 사흘간 판교 공공임대주택 임차계약자 명단과 지자체의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 대조.확인을 거친 결과, 295가구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5개 단지 2089가구 중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 전입사례가 142가구, 임차인과 제3자가 동일가구에 주민등록 전입사례가 153가구 등이었다.
국토부는 추가 정밀조사에서 불법전대자로 판명될 경우 임대주택 임차계약 해지와 더불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불법 전대자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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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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