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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민일영]전현희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을 알리는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민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1983년 결혼 이후 아파트를 소유하기 이전인 1990년 9월까지 총 5번이나 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랐고, 특히 1990년에만 무려 4번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의원은 주민등록 직권말소 이후인 1990년 9월3일 다시 재등록을 하고, 9월 9일에는 민 후보자와 두 자녀까지 사원아파트로의 전입을 위한 주민등록 신고 했지만 당시 후보자는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어서 대구에 거주 중이었고 90년 1월에 도화동 우성아파트에 주소지가 있어 굳이 당해연도 9월에 사원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길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으로서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갖추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도덕성 흠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장외 설전도 뜨겁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의원은 김준규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위장전입이 용서되느냐'라고 했다" 며 "그런 박 대변인이 남편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1988년 서울 도곡동 MBC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박 대변인은 자신이 한 말과 글에 대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야당은 청문회를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흠집내기를 위한 장으로 변질시켰던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한건주의 식 허위 폭로나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은 국민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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