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승국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25일 전자바우처 사업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사회비스정책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복지부 전체의 구조적인 비리가 아니라 하급 공무원 1명의 개인비리와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PC의 자료를 다운받고 서류를 제출받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11시께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복지부로 보내 이뤄졌으며, 검찰은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카드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사회정책과에서 근무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바우처란 노인ㆍ장애인ㆍ산모 등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전자카드로 2007년 4월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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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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