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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학원·전문직 150명 세무조사 착수

[아시아경제신문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과 전문직 고소득자 15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5일 학원 및 전문직사업자의 지난 3년간 각종 세금신고내용 및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학원 사업자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 등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번 스타강사,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보다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등이 대상자에 선정됐다.


전문직 사업자로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세무사·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검증하고, 자녀들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사전통지를 하지않고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기본법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하고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올해안에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 5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탈루율이 40.9%로 나타나는 등 세금탈루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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