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2900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확정, 23일 발표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는 2900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대상(2700개)에 비해 200개 늘어난 것이지만 전체 법인수가 36만5000개에서 39만1000개로 늘어남에 따라 선정비율은 0.7%를 유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건수를 매년 줄여왔으나, 세무조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외국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의 조사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정기조사 유예 등을 감안해 0.7%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선정비율은 2005년 1.2%에서 매년 0.9%, 0.8%, 0.7%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미국과 일본의 선정비율은 각각 1.2%, 4.9%에 이른다.
다만, 경영여건 등이 취약한 매출 300억 미만의 중소·영세법인의 선정비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에 따른다. 지난해에는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납세 성실도를 기준으로 했었다.
매출 1000억~5000억원 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10년 이상 장기미조사 법인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도 성실도 평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일부를 선정한다.
매출 50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 직전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하위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하며, 전체 조사대상 선정규모의 5%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한편, 일자리 창출기업 및 고용유지·선진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간 조사를 받지 않는다.
매출 10억원 이하이면서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기업도 조사를 면제받는다. 임대업,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선정제외에서 배제됐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오해 또는 불만이 있어 왔다"며 "법에 따른 일관된 원칙에 의해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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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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