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5일 오전 임시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계획이행약정(MOU) 점검 관련, 임시 예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보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뤄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발생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이행각서 미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제재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예보는 또 황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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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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