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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2보)

속보[아시아경제신문 박수익 기자] 금융당국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역대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확정했다.


예보는 25일 오전 임시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계획이행약정(MOU) 점검 관련, 임시 예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보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뤄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발생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이행각서 미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제재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예보는 또 황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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