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수익 기자] 금융당국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역대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예보는 25일 오전 임시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황영기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조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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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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