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전후로 채용 및 승진 대가로 공무원 등 4명에게서 3500만원을 받고, 상하수도 자재 납품과 관련해 납품업자에게서 2000만원, 문중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마련한 10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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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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