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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뇌물수수 이정섭 담양군수 징역5년 구형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59)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0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한 이 군수의 아들과 돈을 건네준 담양군 7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나란히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이 군수의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5·31지방선거를 전후로 담양군 승진인사와 채용을 대가로 3500만원을 받고,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 선고는 11월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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