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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묻지마 투자로 수백억 손실"

[아시아경제신문 조영주 기자] 군인공제회가 부적격한 투자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예상수익률만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거나 환헤지 등 사후관리를 소홀, 거액의 투자손실 초래했다.

군인공제회는 2006년 12월 외국 A은행의 제안으로 영국의 상하수도 운영사인 T사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외국 펀드에 단독으로 미화 3억2230만달러(한화 3000억원)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단기차입해 투자했다.


이 은행에서 제시한 예상 수익률은 14.1%이지만 수수료 및 성과보수 등 비용 4.45%를 차감한 수익률은 9.65%로 당시 공제회가 정한 목표수익률(10.75%)에 미치지 못해 투자적격이 아니었다.

이에도 투자를 결정하면서 2007년과 지난해 평균 배당수익률은 4.18%에 머물렀다. 이는 빌린 차입금의 이자율인 5.56%보다도 낮은 것이다.


또 지분을 제3자에 매각시 A은행의 자회사 등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부여해 펀드지분의 제3자 매각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투자는 단순히 T사에 지분을 투자를 하는 것인데도 직접투자를 검토하지 않고 펀드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해 자산운용사에 펀드운용 수수료와 성과보수로 지난해말까지 2460만달러(수령 배당금의 66.3%)를 지급했다.


2007년 11월 공제회에서 얻는 배당수익의 환헤지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서도 공제회가 펀드로부터 수령하는 미화에 대해서만 약정환율로 원화를 매입하는 선물환 매도계약(1억2900만달러)만 체결하고, 펀드가 T사로부터 수령하는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됐다.


이 결과 지난해 83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데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 110억여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불리하게 약정돼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며, 자산운용사에 펀드 운용수수료 및 성과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련자 4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와함께 회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단기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해 장기의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


회원들이 납입한 회원부담금(원금)에 대한 부가금(이자)의 이율인 퇴직급여지급률을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5년간 평균금리 4.79%) 보다 월등히 높은 2002~2005년 8%, 2006~2009년 4월까지 7% 등으로 결정했다.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 대부분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을 빌려 장기의 고수익 고위험 자산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5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군인공제회는 감사원으로부터 2007년 7%의 지급률을 계속 적용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회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율의 지급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위기로 투자자금 회수지연, 회원부담금 인출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자 보유주식 매각,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8821억원을 긴급 조달해 유동성 위기는 막았지만, 주식 저가매각 등으로 190억여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했다.


군인공제회는 2006년 2월에는 Y업체의 바다 골재개발사업에 186억원(지분투자 60억원, 대여 126억원)을 투자했으나, 사업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Y업체의 자본잠식으로 배당수익은 물론 대여금 126억원과 이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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