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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제' 청탁 5억 수수 주수도, 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자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며 방송사 간부에게 금품을 건네고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주씨는 지난 2004년 모 방송사 당시 차장에게 제이유그룹에 불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5억원을 주고 이듬해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1000만여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고 정치자금법을 위배해 2억원 넘는 돈을 기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씨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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