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포이즌 필' 도입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

의견수렴 등에 상당한 시간 걸려
법무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안만 추진"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인 '포이즌 필' 도입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한 동안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내놓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포이즌 필이란 경영권 공격에 맞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주주총회 특별결의 형식의 포이즌 필 조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형식의 포이즌 필 도입 여부를 놓고 부처간 의견 수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연내 상법 개정안 마련은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포이즌 필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개정안 마련) 시기를 보고 있지만 연내에 확정적으로 안이 마련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부처 간 의견수렴에도 시간이 걸려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법무부가 복수의 포이즌 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안만을 추진 중"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포이즌 필 도입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기업들이 돈을 푸는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방안은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정관변경을 통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주주 보유 지분이 적은 국내 대기업 등은 법무부의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에서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두 회사가 주총을 열어 포이즌 필 도입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