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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법인세 2150억원 돌려받는다..카드 합병 관련

국세심판원 심판 청구 2년 1개월만 세금환급 확실시되고 있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의 합병과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등 2150억원 과세에 대해 신청한 국세심판원 심판결과 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완납한 세금을 돌려받아 연말까지 이익으로 환입시키게 돼 외환은행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과 외환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10일 외환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4년에 대해 누적결손금 및 이연법인세 효과 후 결과 2470억원과 잡충당금 반영 등 총 311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고 외환은행은 이 가운데 총 2940억원에 대해 불복,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7년 6월 과세적부심 결과 과세확정통지를 받았으며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항목 미인정, 즉 전체 과세분 중 2150억원을 전액 납부하면서 그해 8월 국세심판원 앞 심판 청구를 했다.

최근 이번 심판에 정통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법인세를 돌려받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외환은행 순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판 청구 이 후 2년 1개월만에 법인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환급규모는 2150억원에 기간 이자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1600억원대에 그쳤기 때문에 법인세 환입규모(2150억원+@)는 적지 않은 규모다.


당시 국세청은 2004년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분 산정방식에서 금융감독원 표준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외환은행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출채권의 2%와 대손상각 실적률 가운데 큰 부분을 선택한 것이라며 주장했었다.


이 외에도 손금 인정 대손충당금 한도액과 한도초과분 승계액, 세무조사결과 등에 대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국세심판원이 외환은행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 역시 과세받았던 법인세 1조7000억원에 대해 과세적부심사결과 은행합병과정에서 얻어낸 세금감면이 적절한 것이라는 결과를 얻어내 바 있다.


따라서 조만간 외환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국세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이 확정될 경우 향후 모호한 과세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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