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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해양경찰청, 전자공무원증 대행발급 협약

수협은행과 해양경찰청은 전자공무원증 대행발급을 위한 공식지정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자공무원증은 전자정부시대에 걸맞게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신개념의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의 신분정보 이외에 수협은행의 금융기능을 입력해 이용하게 된다.

또한 청사내 출입통제, 인증서 보관, 근태관리, 전자결재, PC보안통제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전자공무원증의 발급은 해양경찰청에서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수협에서 비용일체를 부담해 제작·배부하게 되며, 전국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사는 수산인 권익 보호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취지로 지난 1월15일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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