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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작년 166명 적발

국토부, 신고내역 조사결과...전년비 32.2% 감소


부동산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8건, 166명이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의 149건 288명, 2007년 145건 245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허위신고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신고내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는 98건 166명이었으며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151건이었다.


이중 허위신고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가 50건 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높게 신고한 건수도 7건 14명이었다. 낮게 신고한 98명에는 7억9804만원, 높게 신고한 14명에는 69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거래가격외 사항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23건 25명으로 9954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중개거래를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도 9건 13명이었으며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9건 16명이었다.


이와함께 중개업자 1명은 실거래가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개업자 처분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3명씩 영업정지됐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등은 최대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함에 따라 갈수록 허위신고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증명자료 미제출시 20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강화됨에 따라 법위반 사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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