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사용에 대한 인정 신청시 이를 심사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기술한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인정심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내부모형의 인정절차, 사전질문서, 평가 체크리스트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평가 체크리스트'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위험측정시스템의 해외 위탁 등을 반영한 별도의 인정심사 기준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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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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