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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기업, 일괄신고서 쉽게 낸다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제도가 시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부진해 이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부터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공시 등으로 증권발행기업에 관한 정보가 이미 시장 및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기업(WKSI·Well-known Seasoned Issuer)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를 이용, 편리하게 주식, 주권관련사채, 일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일괄신고서제도는 같은 종류의 증권을 수시로 반복해 발행하는 기업이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해 신고한 후, 실제 발행시에는 추가서류만 제출하고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운영방안은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이용과 관련해 일괄신고서의 제출, 이용가능 발행인의 요건, 효력발생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업공시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제도 이용시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사항을 안내, 일괄신고서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인의 경우 기업의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시 공시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에게는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에 관한 차별화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돼 투자판단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감독원의 경우 잘 알려진 기업보다는 일반기업의 공시서류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는 풀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을 상장기업 및 관련기관에 안내해 일괄신고서 이용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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