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제도가 시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부진해 이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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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부터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공시 등으로 증권발행기업에 관한 정보가 이미 시장 및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기업(WKSI·Well-known Seasoned Issuer)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를 이용, 편리하게 주식, 주권관련사채, 일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일괄신고서제도는 같은 종류의 증권을 수시로 반복해 발행하는 기업이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해 신고한 후, 실제 발행시에는 추가서류만 제출하고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운영방안은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이용과 관련해 일괄신고서의 제출, 이용가능 발행인의 요건, 효력발생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업공시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제도 이용시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사항을 안내, 일괄신고서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인의 경우 기업의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시 공시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에게는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에 관한 차별화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돼 투자판단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감독원의 경우 잘 알려진 기업보다는 일반기업의 공시서류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는 풀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을 상장기업 및 관련기관에 안내해 일괄신고서 이용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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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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