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관련 치열한 공방일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법무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불거졌던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후 가족의 주소 이전 경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자녀 교육을 위해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997년 9월 배우자와 장남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3월 이촌동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6개월여 간 주소를 이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같은 학군에서 비교적 방과 후 학습을 철저히 실시되는 청파동 소재 고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장남의 뜻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고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2001년 9월 배우자가 이촌동 A아파트에서 같은 동 B아파트로 이전한 뒤 이듬해 6월 원주소로 복귀한 것과 지난 5월 장남이 이촌동에서 할머니집인 과천시 과천동으로 이전했다가 다음달 주소를 복귀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1998년 10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청문회에서 야당 측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8년 10월 이촌동 A아파트(161㎡)를 구입할 당시 실제 매수가는 3억8250만원이었으나 계약서상 매입금액은 2억9500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