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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민일영 '위장전입' 일부 인정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들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이날 "장남이 고교배정 당시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을 더 철저히 시키는 청파동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길 원해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은 모두 세 건이다. 그는 이날 시인한 '청파동'건 외에 2001년 'W아파트'건과 올해 과천동 이전 건에 관해서는 위장전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 또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만 사원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원 아파트를 얻기 위해 부득이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결혼 1년 만인 19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민 후보자 아버지 집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를 88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는 동안 민 후보자는 여의도의 한 아파트로, 같은 지역 또다른 아파트로 2차례 주소지를 옮겼고 90년 9월에 부부가 한 주소지에 등록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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