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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실화책임 최대 10억까지 보장

'LIG우리집안심보험' 출시...화재피해는 물론 만기환급금까지


실화책임에 따른 보장을 최대 10억까지 해주는 화재보험상품을 출시됐다.

실화책임이란,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 가정에까지 옮겨 붙어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책임은 면책돼 왔으나,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아 지난 5월 단순 전기누전처럼 경과실로 인한 화재였더라도 실화책임을 묻도록 실화배상책임 관련 법률이 개정, 강화됐다.

LIG손해보험은 17일 가정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통합 보장하는 장기화재저축보험상품인 'LIG우리집안심보험'을 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장기화재보험으로는 최초로 가정의 화재로 인한 본인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실화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화재사고가 아닌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최대 1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최저 3년부터 15년까지로, 특히 장기간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만기 시에는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상회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재보험은 보험기간 1년에 소멸성 상품으로 취급돼 왔으며, 1년마다 갱신해왔다.


9월 기준 연 5.2%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하며,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시에는 비과세혜택도 주어진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LIG손보 콜센터를 통해 담당 설계사를 소개받거나, 제휴 판매 중인 경남은행을 비롯해 광주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윤석규 LIG손보 상품개발팀장은 "매년 새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개발한 장기화재저축보험"이라며 "날씨가 건조해지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가을철에 앞서 화재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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