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이 주택마련과는 무관한 일반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등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장마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은 2012년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갑작스런 소득공제 혜택 폐지는 기존 가입자 및 저소득층 가입자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이에 정부도 보완책 마련을 위해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 그리고 올해 세제개편안의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총 140만명 중 94.3%에 이르는 132만명이 3년 간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런 보완방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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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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