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만능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를 추징받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48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엔 불입액의 2%를 강제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방침은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국민주택 규모의 내 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을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굳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000만원을 납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무주택 근로자가 85㎡ 초과 추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인 20만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입자마다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달라 추징액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 사례 등을 참조해 불입액의 2%를 회수키로 했다”면서 “불입액 2%를 추징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감면세액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세액보다 적을 경우엔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만큼만 다시 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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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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