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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보완책 마련"

윤영선 세제실장 "기존 가입자 및 취약 계층 배려 차원"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기존 가입자 및 저소득층 가입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28일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면서 “다음달 22일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이중 혜택’을 받고 있어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그 중 소득공제를 종료하려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런 방안이 중산·서민층 지원이란 정책 방향과 다르단 지적이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그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불입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당초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일몰 시한을 3년간 더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실장은 “지난 1994년 도입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입 당시 ‘18세 이상 자영업자나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취득시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연봉이 1억원이 되든, 주택값이 10억원이 되든 계속 혜택을 보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외에도 주택마련을 위한 상품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일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기존 가입자나 취약 계층 가입자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방침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실장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고소득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그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조세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는데 있고, 재정건전성은 그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특례규정 정비 및 정상화 등을 통해 회복하려 한다”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도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맞추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 아직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금은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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