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공제율 5%로 축소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내년까지만 운영되고 오는 2011년 귀속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내년도 종합소득세 귀속분(2011년 5월 신고)까지만 산출세액을 공제해주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 내년도 귀속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현행 10%(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5%로 낮아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편장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복식장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 장부 기장에 대해 20%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들이 세제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선 앞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자료엔 빠져 있던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간편장부’란 사업자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일반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장부로, 복식기장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됐으며, 작성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3억원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금융업·보험업 등은 1억5000만원 ▲사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에 각각 못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2007년 귀속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은 인원과 금액은 51만6000여명에 539억원이었고, 이중 간편장부 신고자는 40만9000여명에 29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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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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