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리베이트도 근절한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가 추진해 온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의약품 처방권 침해 등을 우려한 의약사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부정적 의견을 낸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려던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재부 서비스경제과 강미자 사무관은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 의약품 오남용 등 우려를 제시하며 극구 반대하고 있어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중광고가 허용되면 의약품에 대한 의료인의 정보독점 구조가 깨져,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소비자의 약품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고허용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오남용 문제가 없다'거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제외하는 등 광고 가능 목록을 따로 지정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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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의약사 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복지부도 난색을 표해 이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복지부는 추가 반대 의견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 차원에서 광고는 적합한 통로가 아니다', '대형 제약사의 비싼 약이 더 많이 팔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이 예상 된다'는 등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약품 관련 또 다른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가정상비약 수퍼 판매 허용'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역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의약사 단체와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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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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