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40,182,0";$no="200909141125415688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임 내정자가 농업인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도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관련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1998년 1월1일 880여만 원을 출자해 경기도 성남의 낙생농업협동조합에 가입했다.
문제는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임 내정자는 96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영국에서 국외 훈련 중이었던 것.
홍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봤을 때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임 내정자가 불법을 무릅쓰고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교육훈련법 위반과 더불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장관 내정자라 하기에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 측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판교에서 5대째 사시면서 농업에 종사했던 아버님이 조합원이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하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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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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