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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임태희 공무원 교육훈련법 위반"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해외연수를 받은 뒤 채워야 할 의무 복무기관을 마치지 않은 채 총선에 출마해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던 1996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영국 옥스퍼드대 객원연구원으로 훈련을 다녀왔다. 복귀 뒤 임 내정자는 2000년 5월까지 근무를 했어야 함에도 1999년 12월16일까지만 복무한 뒤 다음해 4월 총선에 출마를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가 공무원이 국민들의 세금인 국비를 받아 국외훈련을 받고도 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총선출마라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 내정자 측은 "5개월 국외훈련비는 관련법에 따라 반납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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