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용산구, 그린파킹 지원, 아파트도 포함!

용산구,이달부터 12월까지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되는 그린파킹 사업에 아파트도 포함시켜 사업을 한다.


신청기간은 9~12월 (기간내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로 지원대상 아파트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각 전체면적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기준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이다.


주차장 조성 지원금 관련 문의는 용산구 교통행정과 녹색주차팀 (☏710-3482) 행위허가(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주택과 주택관리팀 (☏ 710-3381)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교통행정과(☎710-3480~2)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