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이달부터 12월까지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되는 그린파킹 사업에 아파트도 포함시켜 사업을 한다.
신청기간은 9~12월 (기간내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로 지원대상 아파트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각 전체면적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기준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이다.
주차장 조성 지원금 관련 문의는 용산구 교통행정과 녹색주차팀 (☏710-3482) 행위허가(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주택과 주택관리팀 (☏ 710-3381)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교통행정과(☎710-348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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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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