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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출혈경쟁…보험료만 '줄줄'

공급 과잉에 본인부담금 대납해가며 필요 없는 서비스 제공
편법이용한 보험금 부풀리기도 다반사...국가부담만 가중 


광주지역에 넘쳐 나는 요양보호사들이 한정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환자부담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하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정작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줄줄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광주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만 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을 받은 노인 인구 8500여 명에 비해 3.5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통상 방문요양급여는 국가 85%,본인 부담금 15%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을 모시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노인에게도 '반강제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거나 가족요양제도를 악용해 과다보험수가를 타내는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의료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은 김모(81ㆍ광주 북구) 할머니는 지난해 7월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아 오다 5개월 전 딸이 "직접 돌보겠다"며 회사까지 그만두고 오자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이용 중단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준다"며 "서비스를 계속 받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애원해 김 할머니는 필요하진 않지만 계속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는 1등급 판정자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3만9500원(국가 부담 3만3575원, 자부담 5925원), 월 최대 114만600원(국가부담 96만9510원, 자부담 17만1090원)을 벌 수 있어 요양보호사들은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을 포기하며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요양보험적용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하루 2시간만 인정하고 있지만 '동거자만 아니면 최대치인 월 4시간을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센터와 보호사들은 과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기고 있다.


실제 광주 광산구 모 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한 결과 "동거 가족이라도 심사 나올 때만 같이 안사는 것처럼 꾸미면 문제없다"며 "아니면 다른 요양보호사와 수요자를 바꿔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러한 편법사실을 알고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워 속만 태우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의료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봉사하는 마음 없이 돈벌이로만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으로 문제점들을 차차 보완해 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 지자체가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보라 bora1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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