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허위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토록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집중 수사한 결과, 금품을 받고 허위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는 등의 불법 자격취득 범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수사로 7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897명이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계장 회의를 열고 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양성과 관련된 주요 위법 사례를 듣고, 각 시·도에 보관중인 수사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시·도별로 일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총 1557개 기관 가운데 476개 기관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195곳(교육기관 147개, 실습시설 48개)은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제도를 개편하여,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교육기관 지정권을 주고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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