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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와', 특정의류 간접광고로 '경고' 조치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MBC 예능프로그램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이하 '놀러와')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자가 특정 골프웨어 캐릭터 티셔츠를 입은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놀러와'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29일 방송된 '놀러와'에서 진행자인 유재석, 김원희, 노홍철 등이 특정 골프웨어의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출연한 것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노골적인 광고"라고 설명했다.


한편 MTV '원더걸스 2'에서는 여성가수그룹이 모델로 활동했던 의류회사를 방문, 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상표명을 언급하고 화면 뒷 배경을 통해 해당 상표명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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