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일 가진 제16차 회의에서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 진행과정 중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안대로 '업무정지 6월(업무정지기간중 외감법·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금지)'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케이디세코는 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으로 지난 4월10일 상장폐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인경영회계법인은 6개월 업무정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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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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