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60세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상품이 판매 가능해지도록 다음달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40~50세까지만 종신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 보험금이 전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상품을 개발토록 허용할 것"이라며 "다만 유족과 보험사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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