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들과 금융회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연체이자율 적용과 관련, 당분간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르면 은행은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이상 붙일 수 없다.
즉 연 5%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더라도 약정이자의 1.3배인 최대 연 6.5% 이내로 연체 이자를 갚으면 돼 은행권의 통상적 연체이자율인 20% 선에 비해 3분의 1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빌린 돈을 굳이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관련규정을 개정, 빠른 시일안에 고쳐 종전 이자율 규정을 되살릴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은 규정 개정 때까지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2일 이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자를 더 많이 낸 소비자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금융회사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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