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DTI 비율은 지금까지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감독규정에 따라 DTI 4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 50%, 인천·경기지역 60%가 적용된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되며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또 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되, 자연보전·접경·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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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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