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가 3일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인 11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5월~7월간 해외환자는 실환자 기준으로 48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62명보다 33.6%증가했다. 건강관련 여행수입(한국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60만달러를 더 벌었다.
복지부는 세계 경기 침체, 신종플루 때문에 여행객이 줄었는데도 외국인환자가 증가한 것은 의료법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민간의 해외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국의료 브랜드 구축, 타겟국가별 차별화 마케팅 등을 통하여 한국의료 국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