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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서비스수출로 인정받나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법인의 외국인 환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31일 민관 합동 '무역제도 분야 TF'가 무역협회에서 '무역제도 정비 및 활용 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지경부와 국세청,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외환은행과 교수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TF참가자들은 원산지위반 처벌강화, FTA 활용및 피해기업지원, 무역박물관 건립 등의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의료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서비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우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수립되는 '무역거래기반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무역제도부문에서 최종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전에 무역업계 및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자리"라면서 "의료서비스 수출인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만큼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의료서비스가 수출로 인정받게 되면 의료서비스업종이 수출산업에 포함돼 무역금융과 수출보험을 적용받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미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는 신서 오송 등 두곳의 첨단의료복합단지도 해당된다. 재정부는 또 오는 10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의료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요 20개국(G20)기획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25일 무역협회 화요포럼 특별강연에서 "외화수입을 위해 단순한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도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 물류, 관광, 보건 의료, 교육과 같은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3억 인구의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강조하며 "보건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큰 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외개방을 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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