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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에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에 '브롬산염'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3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수질기준 항목에 브롬산염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질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0.01㎎/L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6월 환경부 등이 먹는샘물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결과 브롬산염이 검출되고 일부 제품에서는 국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원수(原水)를 오존처리 하는 경우 주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브롬산염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에 따라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유통제품 수거검사, 제조업체 정기점검 등을 통해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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