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게임인 루미큐브(Rummikub)의 모방제품을 판매한 국내업체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루미큐브 상표권자인 이스라엘 M사와 한국 내 독점판매를 맡고 있는 박모씨 등이 보드게임 루미(RUMMY)를 판매한 A(5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손해배상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930년대에 가족용 보드게임인 루미큐브를 발명한 M사는 1991년 8월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권을 취득했고, 박씨는 2004년 2월 M사와 '루미큐브'의 국내 수입·판매·유통 독점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방제품인 '루미'를 판매했으며, '루미'는 타일의 크기 및 재질, 타일에 표기된 숫자의 모양 및 색깔, 타일의 구성 및 개수 등이 '루미큐브'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했다.
이에 M사 등은 A씨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루미큐브'와 유사한 '루미'라는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신들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루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법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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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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